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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부과 기준과 납부 방법 총정리

치리월드 2025. 4. 15.

 

202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2025년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 모두의 건강보장을 위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부과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라 방식이 다르며,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올해는 특히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일부 조정되어, 직장인뿐 아니라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다양한 국민이 체계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험료 산정 기준부터 납부 주기, 조정 절차, 온라인 납부 방법까지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 기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보수월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2025년 기준 보험요율은 7.12%로, 이 중 절반은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보수월액이 400만 원인 경우 건강보험료는 284,800원이 부과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142,400원씩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는 별도로 부과되며, 2025년 장기요양보험요율은 12.81%로 건강보험료에 곱하여 계산합니다. 직장가입자는 급여가 변동될 경우 회사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게 되며, 이에 따라 매월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기준

자영업자, 프리랜서, 은퇴자 등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며,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의 점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11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표를 발표하며, 2025년에도 보험료 부과 기준표에 따라 등급별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2,000만 원, 주택 한 채(공시가 1억 원), 자동차 1대(1,800cc)를 보유한 경우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매월 10일경 고지되며, 납부 기한은 매월 말일까지입니다.

 

보험료 납부 주기와 납부 기한

국민건강보험료는 매월 10일경 고지되어 매달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따로 납부할 필요는 없으나, 지역가입자는 고지서를 통해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지연 시 연체료가 부과되며, 연체가 지속될 경우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는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뱅킹, 카드 납부, 모바일 앱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간편결제 시스템이 강화되어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보험료 조정 및 이의신청 절차

건강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었거나, 소득·재산이 줄어들었음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면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소득 감소 증빙서류(예: 폐업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를 제출하면 심사 후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공단의 보험료 산정 방식에 대해 재검토 요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2025년에는 ‘저소득층 보험료 경감제도’가 확대되어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자는 보험료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온라인 납부 방법

2025년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양한 온라인 납부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보험료 조회/납부’ 메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NHIS 앱, 금융결제원 페이코 앱, 각종 은행의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카드 자동납부 서비스, 계좌이체 신청,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디지털 결제 수단이 제공되며, 편리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고지서 없이도 납부 가능하며, 모바일 알림도 받을 수 있어 더욱 실용적입니다.

요약

  •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며, 보험요율은 7.12%입니다.
  •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 등을 종합 평가하여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 건강보험료는 매월 10일 고지되어 말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자동이체나 모바일 납부가 가능합니다.
  • 보험료에 이의가 있을 경우 조정 신청이나 이의신청서를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간편결제 등을 통해 온라인 납부가 간편하게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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