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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 방법과 유의사항 안내 2025

치리월드 2025. 4. 17.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이란?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은 공급일자별로 건마다 세금계산서를 개별적으로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대량 거래처를 상대로 일괄발급이 어려운 경우나, 거래가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 시점과 방법에 따라 세액공제와 가산세 여부가 결정되므로 정확한 절차 숙지가 중요합니다.

 

건별발급 시기와 발급 기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 시기 기준 익월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건별발급의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되며, 해당 거래가 이루어진 날짜를 기준으로 각각의 세금계산서를 해당 기한 내에 발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4월 5일에 공급이 완료된 경우, 2025년 5월 10일까지 해당 건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별도의 회계 프로그램 없이도 전자세금계산서를 건별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전자(세금)계산서’ 메뉴에서 ‘건별발급’을 선택하고, 공급자 정보, 공급받는 자 정보, 공급일자, 품목 및 금액 등을 입력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건당 입력이므로 다량 거래 시에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연계 프로그램 이용 시 유의사항

회계 프로그램(더존, 세무사랑, 키컴 등) 또는 ERP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건별발급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정 조건 하에 일괄 전송 후 개별 확인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에도 발급기한과 공급일자 설정을 잘못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전산 설정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 시 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적법하게 건별로 발급할 경우, 연간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홈택스 또는 인증된 연계시스템을 통해 발행되어야 하며, 전송일과 발급일, 공급시기의 일치가 중요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산세 유의사항

전자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지연발급 가산세’ 또는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별발급은 건수가 많아 실수가 잦기 때문에, 자동 알림 설정이나 일정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가산세 위험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별발급과 일괄발급의 차이점

일괄발급은 일정 기간의 거래를 종합하여 한 건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인 반면, 건별발급은 거래 건건이 따로 발행합니다. 거래 특성과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가 결정되며, 거래 빈도, 금액, 거래처 수 등에 따라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정기거래가 많은 경우 일괄발급, 변동이 많은 경우 건별발급이 유리합니다.

정리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은 공급일자별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주로 비정기적인 거래를 수행하는 사업자에게 적합합니다. 2025년 기준, 건별발급 시에도 반드시 공급 시점의 익월 10일까지 발급해야 하며, 홈택스나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간편하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급 기한을 준수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별발급은 일괄발급보다 관리가 복잡하지만, 거래의 유연성과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거래 성격과 관리 역량에 맞춰 건별 또는 일괄발급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자동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효율적인 세무처리가 가능하며, 세액공제 혜택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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